■ 진행 : 이광연 앵커, 박석원 앵커
■ 출연 : 구헌상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로 8일째입니다. 어제 정부와 화물연대가두 번째로 만났지만 40분 만에소득 없이 헤어졌고 골만 더 깊어졌죠. 강대강 대치 속에 물류 대란 우려가점점 현실로 다가오는 모습입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구헌상 물류정책관 연결해 현재 상황 진단과 해법 들어보겠습니다. 국장님 나와계십니까?
[구헌상]
그렇습니다.
지난 28일에 첫 면담이 있었고 그리고 어제 두 번째 교섭 혹은 대화 자리가 있었고 그 자리에 국장님이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40분 만에 결렬됐다고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데 타협점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헌상]
타협이라고 할 만한 내용은 없었고요. 40분 동안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논의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정부 입장이 확고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화물연대가 국가와 국민을 볼모로 해서 집단운송 거부를 해서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복귀해 주실 것을 요청했고 화물연대 측은 정부가 약속을 안 지켰다고 주장하고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비난하고 장관 나와라, 대화할 자세가 안 돼 있다, 큰소리로 말씀하시면서 시간을 끌었고.
화물연대 측이 이런 상태로 대화를 지속할 수 없다고 마칠 것을 제안했고 저희도 현장으로 복귀하도록 요청하는 것 외에는 특별히 논의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대화를 마쳤습니다.
지금 화물연대 측에서 핵심 요구가 크게 안전운임제 영구화 그리고 품목확대 두 가지인데. 오늘 화물연대 측이 안 계시니까 제가 대신 전하자면 세부적인 협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 입장은 어떻습니까?
[구헌상]
정부는 안전운임제에 대해서 일몰 3년 연장 그리고 품목 확대 불가라는 입장을 정했고 이에 대해서 당정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여당에서 해당 내용을 반영한 법개정안을 발의했고.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내용을 반영한 법개정안을 이미 야당에서 발의했습니다. 이제 국회에서 논의해서 법안을 개정하는 절차만 남아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회의 법개정 작...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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